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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구단101050

수용재결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공사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9. 5.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나. 피고 위원회의 2019. 12. 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답 735㎡(이하 ‘제1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F 답 634㎡(이하 ‘제2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20. 1. 29. - 손실보상금 : 제1토지 735,771,750원, 제2토지 582,550,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제1, 2토지는 부체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다.

관계 규정상 부체도로의 폭은 5.0m를 표준으로 하되 접속도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고,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폭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부체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원고들 토지 면적이 1,369㎡[원고 A는 1,082㎡ 중 735㎡(제1토지)가, 원고 B는 1,231㎡ 중 634㎡(제2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로 과도한바, 부체도로의 폭을 3m 또는 4m 정도로 축소하더라도 사업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과잉수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