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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9 2014고정1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링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