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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0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C 일대 50,07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3)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지장물의 철거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