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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81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이 동업자관계에 있는데 원고에게 계약체결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부품인 사이드 링(SIDE RING), 사이드 블록(SIDE BLOCK), 케이스(CASE)를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물품 제작비 상당인 46,5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외주처에 불과하고, 물품의 제작 역시 C에게 의뢰하였을 뿐 원고에게 물품의 제작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약속이나 기대를 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피고가 C의 동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