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12 | 심판청구 | 2016-08-2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112
제목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8-2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이전가격에서 보상하고 있는 점, 과거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오인하여 신고누락한 것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발급을 신청한 내역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