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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5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가 2005. 10.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5층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71,000,000원(계약금 17,1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전부 체결되었을 때,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5개월 내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7,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서린디앤씨의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권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D, 주식회사 광정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 내지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이전 내지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 회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