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9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2.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며칠 뒤 갚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빌려갔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고, 위 C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위 금원을 사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