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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9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2.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며칠 뒤 갚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빌려갔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고, 위 C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위 금원을 사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