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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카운터 밑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원(5만원권 10매, 1만원권 3매), 상품권(금강 10만원권 1매, 롯데백화점 1만원권 3매, 5천원권 2매) 도합 6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