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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3311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03. 4.경부터 울산 북구 C에 빌라 8세대, 울산 북구 D에 빌라 19세대, 울산 중구 E에 공동주택 64세대를 신축하였고, 2003. 말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와 성과금을 주겠다며 차용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위 돈을 받지 못하다가 2008. 9.경 1억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03. 11. 5.부터 2008. 11. 13.까지 피고가 추진하는 위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활동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의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2003. 11. 5.부터 2008. 11. 13.까지의 인건비로 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에게 인건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