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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90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사장에게 얘기하니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갔으니 한국에 돌아가서도 자기를 도와줘야한다고 했다

네요. 인수인계가 아닌 일본에서 하던 업무를 한국에서까지 무보수로 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얘기할 땐 20만 엔으로 올라와 있지만 일주일 후에 전화로 18만 엔으로 깍았다가 그냥 시급으로 900엔에 해야겠다고 깍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며칠 후에 전화해서 시급 깍았습니다.

본인은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마음대로 근무시간 조정합니다. 면접 시 근무시간이 바뀔 수 잇다는 언급은 했었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하루 네 시간 근무로 바꾸라고 합니다.

예) 내일부터 오후 한 시에 출근하세요 비자발급 안 해줍니다. 비자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버티다가 뒤통수 맞은 분 몇 분 계십니다. (이하생략) * 추가로 다른 분의 피해상황 덧붙입니다. - 회사경비 개인적인 일에 쓰기. 피고는 2015. 11. 20.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여기에서 일하시다가 피해 보신 분들 쪽지로 연락주세요! 피해자 한 둘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퇴사 당시 시급 정산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게는 재산상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원고 B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리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