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0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점에서 앞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손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4. 15. 18:26경부터 2018. 11. 6. 19:57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에 있는 E 수원점, F 수원점, G, 불상의 매장,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및 몸에 꼭 맞는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영상 캡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매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