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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3월 임금 1,500,000원, 2013. 4월 임금 2,500,000원, 2013. 5월 임금 2,500,000원, 2013. 6월 임금 2,500,000원, 2013. 7월 임금 2,748,790원 등 임금 합계 11,748,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22.경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