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5] 피고인은 2012. 2. 18. 06:40경 의정부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맡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져가 위 사우나 311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약 30매, 1만원권 약 50매 등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416] 피고인은 2012. 9. 17.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있던 1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만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790]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106호에서 일시 머물던 중, 피해자 I이 잠들어 있고 피해자 J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불가리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지갑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나이키 패딩잠바 1점 등 합계 374만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사우나 CCTV 사진, 피해품사진, I 미니홈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을 반복하고 특히 선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