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B의 제안으로 C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마와 속칭 ‘대포통장’의 계좌정보, 매수자들이 무통장 입금할 때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을 구해오고, 피고인과 C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함)에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속칭 ‘던지기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매수자가 있는 지역의 눈에 띄지 않는 곳(주로 길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대마를 숨겨놓은 후 매수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드랍’이라고도 한다. ’ 수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8. 1. 14:2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F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해 대마 1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1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J, K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위 매수자가 위 계좌에 J 명의로 15만 원을 입금하자,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역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1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6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77,670,5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