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 원권 9매(증 제1호), 5만 원권 1매(증 제2호)를 피해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02:17경 울산 동구 D 주택에 이르러, 그 옆집 2층으로 올라가 담을 넘어 피해자 C의 집이 있는 위 주택 2층으로 넘어가 거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가방 속 여성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9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03:45경 울산 동구 F 연립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위 주택 1층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 출입문을 열고 실내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거실로 침입하였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자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1:15경부터 같은 날 01:32경 사이에 울산 동구 G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2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9장 등 합계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1만 원권 9매(증 제1호), 5만 원권 1매(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