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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 D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