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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교회 앞 도로를 간석치안센터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각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