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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69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95]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08. 2. 26.경 9억원을, 2011. 1.경 1억원을, 2011. 5. 11.경 5억원을, 2012. 8. 8.경 1억원을 각각 차용하여 합계 16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와 위 차용원리금을 27억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그 중 2,169,561,84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E 대 640.8㎡’를 2012. 10. 31.까지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재산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6.경 임의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물변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187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