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아인 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 전자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에 대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