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5. 27.경 주식회사 D에게 본건 철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일체의 폐기물 및 잔존물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점, ㉡ 주식회사 D은 2016. 6. 10.경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수급한 본건 철거공사를 E(F)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E(F)가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 점, ㉢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B측은 건물 철거 및 토사 매립 관련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도급계약 및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 및 E(F)가 본건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굳이 피고인들이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본건 폐기물을 매립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F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위 비트에 토사를 메워 넣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비트 안에 기름이 차 있는데 비트에 토사를 부어도 되냐 ’고 문의하였고, 피고인 A가 ‘그냥 부어라.’고 허락을 하여 토사를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F은 본건 폐기물을 처리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과 E(F) 및 주식회사 D의 위 각 계약내용 등 제반사정에 고려해 볼 때 당시 F으로부터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