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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6 2020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6:13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하 주소지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왼쪽 커브 구간에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먼저 도착한, 119구급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D병원으로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적색 ‘HIGH’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17:50경부터 18: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 증거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인 당시 음주측정 거부장면에 대한 녹화영상을 시청하기 전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만 변명하면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