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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094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피고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B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0. 8. 20. 자동차검사를 하고 있던 중, 북한 측 운전기사가 원고의 지시 없이 시동을 거는 바람에 원고의 엄지손가락이 자동차벨트에 감기게 되어 원고의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무지 지관절 완전절단상을 입어 지체(상지기능) 6급 장애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치료를 받았고, 2010. 9. 25. 퇴원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0. 1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재요양기간 동안 해고가 불가능함에도 해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는 자동차검사 업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생명, 신체, 건강을 해하지 않고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과정 등을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