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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3: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유료 주차장 내를 주차장 안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타이어로 역과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피해자, 차량, 현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자료 CD 첨부), 가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