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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1748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미지급금 57,13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