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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1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I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0:1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46세)이 다른 선배들에게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그 상태로 주점 홀 쪽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F동문회(G학교) 모임에 참가 중이었고, 모임 도중 피해자가 동문회 20년 선배인 H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언쟁이 격화되자 피해자의 동기인 I이 후배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라’고 말한 사실,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킬 때 가슴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보았으나 목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I은 피해자의 G학교 동기로 군대에서도 같이 지냈고, 현재도 피고인보다 피해자과 더 가까운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