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사이트 명: D) '에 가입하여, 피고 인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구화 명의의 기업은행 21611425204014 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31,068,000원을 입금하여 동일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 포인트로 전환 후 위 사이트에서 선정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임의로 1개 이상의 경기를 선택하고 해당 게임의 승, 무, 패 등에 금원을 배팅하여 선택지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는 배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5-007765 호 관련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A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