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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11. 26.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D의 부정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3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중 G와 원만히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저지른 범행은 스스로 자백하였고, 공범인 D의 검거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