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지인인 D(본건으로 2019. 1. 18. 구속기소)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 무렵에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으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와 합동하여, 2018. 12. 19. 17:37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눌러도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및 서랍장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팔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묵주반지 1개, 시가 불상의 3부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불상의 진주 귀걸이 3개, 시가 불상의 14K 서울대학교반지 1개, 액면금 합계 1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와 합동하여, 2018. 12. 28. 18:38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와 합동하여, 2018. 12. 28. 19:08경 위 I아파트 L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