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8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2. 18: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식당 일을 잠시 봐주던 중, 피해자 D(54 세, 여) 이 돌솥 산채 비빔밥에서 단무지조각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하늘이 보고 있어 내가 먹다 넣었니,
돈내기 싫으면 가, 잘 처먹고 나가, 머리 꼬락서니랑 옷 꼬라지 보니까 직업 알만 하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돌솥을 치우려고 들어 올리자 “ 증거물이니 치우지 마세요 “라고 하며 돌솥 받침대를 붙잡는 순간 돌솥을 피해자에게 밀어 그 받침대를 피해 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