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고정3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1:20 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의 5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 1 캔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래 연습장 및 단란주점 진정 민원 수사 의뢰 요청, 진정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자료 붙임), 진 정인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