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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F 소재 빌라 전세금 8천만원과 대출 받을 금액 4,500만원을 합쳐 대전시 G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차용금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피해자 E, H, I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9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채무 1,400만원 상당에 대한 연대보증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채무 4,500만원 상당에 대한 연대보증을 각 서도록 함으로써 합계 5,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2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