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제9면)을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인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의 기간 중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원고 외에도 M, N, O, P 등이 있는데, 피고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제금 최대보상한도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3,849,314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공제약관 제8조 제1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는 ‘공제가입자의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8713 등 참조 ,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7.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49,314원 합계 103,849,314원을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6340호로 공탁자 피고, 피공탁자 원고 등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공제가입금액을 피고가 인정하는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권리나 의무에 관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