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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36217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나.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11. 10. 25.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 피고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으로 인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다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청산금 미납이 있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환지처분 공고(2011. 10. 24.) 후 3년이 지날 무렵인 2014. 9. 17. 또는 2014. 10. 29.에 청산금 미납 원고들이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각각 변제공탁[원고 A : 179,956,600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751호), 원고 B : 71,601,840원(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7813호) 하였으나 피고는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은 일부 금액의 임의공탁이어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기촉탁을 거부하였다.

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