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14,093,49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 F, G은 공모하여, 홍 콩에 거주하는 G이 홍 콩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할 금괴를 구입하는 역할, E가 홍 콩에서 G이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금괴를 인수 받은 다음 홍 콩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하거나 홍 콩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한 후 환 승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F에게 인계하는 역할, F은 한국으로 밀수입된 금괴를 인수 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금을 홍 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방 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7. 3. 28. 경 홍 콩에서 G으로부터 1kg 짜리
금괴 5개( 물품 원가 합계 228,649,849원 상당, 시가 합계 247,500,000원 상당 )를 건네받은 후 홍 콩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을 통해 김 포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밀 반입하고, F은 2017. 3. 29. 00:06 경 이를 건네 받아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금괴 밀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F로부터 전달 받은 금괴를 서울 종로 등지에서 H, I에게 처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G, E,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금괴 65kg( 물품 원가 3,028,186,985원 상당, 시가 합계 3,312,408,000원 상당) 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각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 받아 H, I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의 금괴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미화 1만 불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