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노19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