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드버드버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7:0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4차로의 사거리를 성산공원 쪽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와 휀다,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바퀴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938,449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ITS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C)
1. 장애인증명서(C)
1. 진단서(경찰서 촉탁에 의한 의사 답변용)
1. 응급초진기록지
1. 입원진료 확인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