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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대구 수성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가 당선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 A, C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5.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 H, 경비 반장 I, 경비 근무자 J에게 “오늘부터 비상 대책위원회가 관리사무실 관리를 하니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직원 3명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퇴실하게 하고,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30. 17:00경에 이르기까지 교대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열쇠 및 캐비넷 열쇠를 숨겨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고소인 추가 진술-열쇠교체)

1. J, L, H, I, M, K의 각 경위서

1. 유인물(비상대기근무명),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