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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5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서 유죄 인정된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전자차트(전자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인 피고인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이나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H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2012. 2. 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11일 동안 입원한 I에게 실제로는 3일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자차트(전자진료기록부)에 10일 동안 첩약 20첩, 9일 동안 경혈침술 18회, 9일 동안 투자법침술 18회, 9일 동안 약침 9회, 3일 동안 부항술 6회, 9일 동안 온냉경락요법 18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 203명 명의의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1) 관련 규정과 그 취지 등(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