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48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1동 2-5 호에서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제품 제조를 위한 설계 소프트웨어 등의 검사 장비를 개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1. 8. 위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알티 움 엘티티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P-CAD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저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P-CAD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또는 같은 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는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