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8:22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D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휴지통을 집어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이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