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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7.05 2013가합100540

영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117호(이하 ‘117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132호(이하 ‘132호’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J로부터 2011. 11. 15. 위 점포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수제햄버거, 샌드위치, 커피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138호(이하 ‘138호’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H로부터 2012. 7. 24. 위 점포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I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햄버거, 치킨, 커피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라.

원고와 J, H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의 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로부터 각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에서의 업종제한에 동의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업종제한약정(이하 ‘이 사건 업종제한약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약목적 입주시 지원시설의 업종중복 과다방지, 지원시설의 활성화, 입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일부 호실의 업종지정을 지정하고 지원시설 각 호실의 업종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확약내용 ‘을’(수분양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별첨의 지정호실 및 영업업종과 명기된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지정업종호실 이외의 권장업종호실의 경우는 지정업종호실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절대 영위할 수 없다.

3. ‘을'은 제3자에게 양도 및 임대시(제3자가 임대시도 적용)에도 본 확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별첨사항 : 업종지정호실 및 영업업종 지정업종 117호 : 테이크아웃-커피 (나머지 생략) 권장업종 1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