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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5고정4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 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F로부터 2012년 임금협정 서에 규정된 일일 운송 수입금( 사납금) 기준 액 보다 운송 수입금 138,000원을 초과 납입 받은 후 초과 운송 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124,2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3. 7. 10. 경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삭 선 있는 것 제외) 기 재와 같이 2013.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2014. 6. 경까지 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 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합계 83,461,8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 경 이전부터 2014. 7. 7.까지 위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삭 선 있는 것 및 2014년 7월의 표 제외) 기 재와 같이 2013.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 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합계 78,429,9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추가임금협정서, 사건처리 결과, 사건처리 결과 알림( 중 노 위), E( 주) 6월 사납금 기준 액 등, 6월 분 급료지급 명세서 등, 2014년 1월 급료 총계 대장 등,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서 (2013 년), 등기부 등본, 대표이사 명함 (B), 판결 문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