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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2 2015가단1463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E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2007타채667, 782, 2010타채7488, 8008호로, 피고 B는 2006타채537, 2013타채1818호로, 피고 C은 2007타채1877, 2013타채4968, 8423, 2014타채2390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만도에 각 송달되었다.

나. 이에 주식회사 만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1325호로 E에 대한 급여 44,551,883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D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1순위로 원고에게 합계 7,098,159원, 피고 B에게 이 사건 2006타채537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128,962원, 이 사건 2013타채1818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11,030,461원 합계 11,159,423원(= 128,962원 11,030,461원), 피고 C에게 이 사건 2007타채1877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10,746원, 이 사건 2013타채4968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1,841,498원, 이 사건 2013타채8423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8,511,485원, 이 사건 2014타채2390호 추심명령에 기하여 8,062,557원 합계 18,426,286원(= 10,746원 1,841,498원 8,511,485원 8,062,5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배당요구금액은 합계 3,126,814,931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서는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