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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2012. 9. 4. 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인 카드 결재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가 2012. 9. 4.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2. 9. 4. 22:30 경 인천 남구 AK ‘AL ’에서 A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일자에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위 일자에 피고인 B를 만난 것은 맞지만 500만 원을 주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삼자 대면을 할 때 이미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만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