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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15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도급계약 1) 피고는 2012. 12. 26. 서해종합건설에게 부대 K-21 전력화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494,966,060원, 공사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그 후 피고와 서해종합건설은 2013. 7. 8.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93,777,148원(이하 ‘이 사건 변경 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13. 12. 20. 다시 공사대금을 1,637,079,160원(이하 ‘이 사건 최종 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공사기간을 2014. 1. 19.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서해종합건설에 선급금으로 2013. 2. 7. 350,000,000원, 2013. 5. 15. 150,000,000원의 합계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의 일부로 만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공사도급계약에 첨부하도록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중 선급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