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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8: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당 정로에 있는 신라 테크노 빌 앞 길에서부터 군포시 공단 로에 있는 대보 금속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 동종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