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C(30세)과 중고자동차 매매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위 주차장 기둥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말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치의 면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