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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37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이하 ‘원고 조합’)는 송파구 C,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A빌라’)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4.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빌라(A빌라 제마동 제1층 제2호, 이하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이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 26세대 중 피고를 제외한 25세대와 비조합원 9세대가 A빌라의 재건축을 의결하고 동호수 결정을 완료하였고, 원고 조합은 주택법 제18조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를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 E이고 E이 적법하게 해임된 바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이사 F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조합 대표자 E은 법무법인 G에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3, 5, 8-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5. 10. 18. A빌라 구성원 36세대 중 29세대가 출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예상조합원(지역주택조합 규약서에 서명한 사람) 20인 중 19명의 동의에 의하여 E을 조합장으로,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