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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6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4번국도 진목정 교차로를 군위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차량 진행을 표시하는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차량 진행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신호임에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체가 2차로와 1차로 모두에 걸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전면부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면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 동승자 H(남,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I(여, 20세)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