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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166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6. 11. 10.’을 ‘2015. 11. 11.’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7, 11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의사표시를 적어도’를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인 C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를 ‘실업급여를 질병을 이유로 한 이직을 사유로 신청하였다’로 고쳐 적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